서울시 감사위원회, 태양광 사업 조사결과 발표…30건 지적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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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 태양광 사업 조사결과 발표…30건 지적사항 통보
  • 임태경 기자
  • 승인 2021.11.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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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주요임원 자문형식으로 시 정책에 적극 관여, 내부 정보로 사익 추구
- 공공부지 제공,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지원 확대 등 시에 무리한 요구‧관철해 수혜
- 물리적 목표 달성 위해 SH임대아파트 활용해 설치…SH는 보급업체 영업활동 지원
- 발전효율, 설치기준 고려없이 물리적 확대 치중…효율 낮고 전기요금 절감도 저조
- 보급업체 정기점검‧무상하자보수 등 사후관리도 부실…6년 간 설치분 37% 업체폐업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의 시작부터 진행과정, 사후관리까지 공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 측면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11.10(수)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목)자로 해당 부서에 주의, 업체 고발‧과태료 등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시는 태양광 보급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시의회, 국회로부터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과정 상 많은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지적받아온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주요 지적사항은 ①내부 정보를 활용한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의 사적이익 추구 ②태양광 협동조합의 과도한 지원요구와 관철 ③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물리적 목표달성 위한 무리한 SH임대아파트 활용 ④발전효율 고려 없는 무리한 설치 확대 ⑤보급업체의 사후관리 부실 및 폐업이다.

첫째,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자문 형식으로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시 정책에 적극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급업체로 선정된 ‘●●협동조합’은 시 태양광 보급사업 계획을 사전에 인지, '14년~'20년 총 70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법률상‧행정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은 서울시 태양광 보급 사업 도입 초기인 '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업무담당 공무원을 통해 해당 위원들이 사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향후 태양광 보급 사업 계획의 보고를 채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에 준하는 기능을 했던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들이 태양광 보급업체 임원으로 동시에 활동한 것은 사익과 공익 충돌로 판단된다며, 최소한 본인이 스스로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위원회 활동을 기피하거나 서울시가 제척 규정을 사전에 마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태양광 사업 초기 태양광 협동조합 등을 위해 과도한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서울의 특성상 태양광 사업이 당초부터 수익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협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를 도입했다.

'13년 9월 서울 지역 7개 태양광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준)’를 결성하고, 시장 면담('14.8.6.)을 통해 공공부지 제공,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 지원 확대 등 협동조합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그 결과 위 요구사항들은 모두 수용되었다.

다른 기금사업과 달리 태양광 사업은 무이자·무담보 융자가 가능해졌고, 태양광 사업을 앞서 도입한 선진국에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줄이는 추세임에도 서울시는 발전차액을 현금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확대했다.

또한, 태양광 설치부지 선정과 관련, 서울시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공공부지를 직접 전수 조사하여 협동조합에게 안내하였으며, 일부 공공부지의 경우는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 할 수 있게 제한하여 중소기업 등 타 업체의 참여기회를 차단했다. 공공부지 대부요율도 1/5(대부요율 1000분의 10)로 대폭 인하했다.

또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19년 감사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을 우대할 이유가 없음에도 ’17년에 태양광 보급업체 선정 공고문에 협동조합은 20개 설치 실적을 요구한 반면, 일반 업체는 200개 설치 실적을 요구하는 등 이유 없이 자격요건을 차등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셋째, 물리적 목표 달성을 위해 SH임대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대량·집중 설치하였고, 시민편익을 외면한 정황도 드러났다.

시와 SH공사는 SH임대아파트에 대한 태양광 보급 목표치를 일반 아파트의 2배 이상으로 계획하였고, 실제로 '21년 9월 현재 전체 베란다형 태양광(120,472가구)의 39.5%(47,660가구)가 SH의 임대아파트에 설치됐다.

그 과정에서 SH공사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의 취지와 달리, 일부 임대아파트의 경우 시민들의 동의 없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SH공사가 임대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대량·집중 설치하면서 SH공사 내부직원들로 구성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보급업체와의 간담회, 서울시 협의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업체에 지역센터별, 단지별로 영업지역을 배분하거나, 설치물량을 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넷째, SH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확인한 결과 발전효율, 설치기준 고려없이 물리적 확대에 치중해 실제 발전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리한 목표설정과 업체측의 과도한 영업행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SH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총 47,660개소 중 3,828개소(8.0%)는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저층 1~2층에 설치됐다. 남향이 아닌 동향, 서향, 북향에 설치된 태양광이 30%(14,877개소)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기간 중 367개소의 발전량을 샘플 분석한 결과, 연간 태양광 실제 발전량은 이론상 발전예상량(발전 설비용량×서울 일평균 일조량 3.2시간×365일) 대비 7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층(1~3층)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효율은 46.4%에 불과해 저층일수록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 그늘에 가려진 베란다형 태양광(저층)]
         [나무 그늘에 가려진 베란다형 태양광(저층)]

전기요금 절감효과와 설치비 회수기간도 당초 홍보한 내용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태양광 지원센터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에서는 325W 설치 시 전기요금(’20.3월 기준) 월 6,610원 절감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발전량에 따른 발전효율(70.3%)을 대입하면 월 4,620원, 저층일 경우(46.4%)에는 월 3,070원 수준으로 실제 절감액은 더 낮게 나타났다.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회수기간도 8.9년에서 12.8년(70% 대입 시)으로 약 3년이 늘어난다.

다섯째, 정기점검, 무상하자보수 등 베란다 태양광 보급업체의 사후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14년부터 '21년까지 560억 원을 들여 市 전역 공동주택 약 12만 4천 가구(개소)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보급했다. 이에 대해 보급업체는 5년 간 사후관리와 무상수리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작년 9월 서울에너지공사가 실시한 정기점검 실시현황 확인결과, '14년~'19년 설치분 총 73,671개소 중 27,233개소(37%)는 보급업체 폐업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못했다. 나머지 46,438개소 중 23,020개소(49.6%)는 신청자 연락두절로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통상 베란다형 태양광은 2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20년~'21년 철거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고된 철거물량은 총 347건으로, 이 중 이사, 일조권‧조망권 침해, 통풍‧환기 부족, 강풍 안전문제 등 시민불편으로 5년도 안 돼 철거한 태양광은 316개였다.

347건의 철거현황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철거(폐기) 신고를 한 건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철거한 사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12만여 개의 베란다형 태양광이 설치됐지만 보급업체의 관리의무 소홀로 실제 태양광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관리상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덧붙였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그동안 지적돼온 사업진행 과정상의 문제, 혈세낭비요소를 바로잡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사결과의 개략적인 내용을 우선 공개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삼아 태양광 보급사업이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을 담보하고, 재구조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했으며, 1개월 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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