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시의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학부모에 기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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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대 시의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학부모에 기댈 것인가?!”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1.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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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환경 개선 방안 마련 촉구
- 특수학교 재학생, 통학버스 이용은 줄고(4.5% 감소) 자가용 이용은 늘어(6.2% 증가)
- 이호대 의원, “자가용 이용 통학 학생 수 증가를 학부모 선호로 해석해선 안 돼”
11월 11일(목)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 중인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
11월 11일(목)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 중인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11일(목)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호대 의원은 이병호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특수학교 자가용 이용 통학 학생 수가 증가한 이유를 학부모 선호로 잘못 해석해선 안 되며, 통학버스 이용이 불편해서 생겨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장이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 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을 위해 공·사립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과 통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해 통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특수교육통계(2019~2021)’에 따르면, 서울 관내 특수학교 학생 중 통학버스를 이용한 학생 비율은 2020년 58.1%에서 2021년 53.6%으로 4.5% 감소했으며, 자가용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은 2020년 25.4%에서 2021년 31.6%로 6.2%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행정국장이 “특수학교 학생들의 자가용 이용 통학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편의에 따른 선택”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호대 의원은 교육청이 사안 접근과 근본 원인 파악을 잘못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아이를 집 앞에서 버스를 태워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자가용으로 통학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에 특수학교가 있지 않으며, 통학버스의 승차지점 또한 멀리 위치한다는 점, 대형버스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지 못해 결국에는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가용 통학 비율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가용 이용 통학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단순히 학부모의 선호에 따른 선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통학버스 이용 환경 개선의 목소리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며, 버스노선을 조정하거나 통학버스 수를 확대하는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통학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 의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장애학생이 집 근처의 학교를 도보로 등교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추가설립과 특수학급 확충인 만큼, 교육청은 심도 깊은 고민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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