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점심시간 휴무…“권리 vs 시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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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시간 휴무…“권리 vs 시민 불편”
  •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 승인 2021.11.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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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 설문조사, 89% 휴무제 찬성

최근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자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에 의거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의 성질 등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원실 등이다.
앞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곳이 있다. 경남 고성군이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뒤를 이어 전남 담양과 전북 남원, 광주광역시가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나섰고, 부산광역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점심시간에 민원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점심휴무제는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의견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의 사이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민원 처리 때문에 연차를 써야 하냐”, “은행 직원도 번갈아 가면서 점심을 먹지 아예 셔터를 내리지는 않는데, 공무원이라고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건 도리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외적 명분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가에서 월급 받는 직종인데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점심시간에 맞추는 게 좋을 듯 하다” 등의 의견이 있다.
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에서도 지난주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97명의 참여자 중 89%인 717명이 찬성해 점심시간 휴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시간 휴무를 찬성하는 이유 중 611명인 61%가 ‘점심시간은 법으로 보장된 휴무시간임을 분명하게 밝혀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존중되도록 해야한다’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의견이 ‘교대근무, 보안근무 시 근무인력 부족과 대직업무 등으로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다’로 288명인 28%가 의견을 냈다.
점심시간 휴무를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시급한 민원 처리 또는 점심시간 외에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민원인을 위해 교대근무가 필요하다’이다. 그 외 ‘점심시간 전면 휴무 시 다수의 민원 항의가 우려된다’는 점이 높게 나왔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구정, 보건소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 모두 해야한다는 의견이 88%였고, 뒤를 이어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로 한정한다’는 의견이 57%였다.
그 외  ‘느슨한 점심시간이 오히려 타이트해지면서 기강이 잡힐 듯하다’, ‘법원도 점심시간에 민원대 전부 셧다운한다’, ‘점심시간 대직으로 인해 어설픈 업무처리로 추가민원 발생방지를 위해 점심시간 휴무가 필요하다’ ,‘고질민원이나 모르는 업무에 대한 심적부담이 크다’, ‘대직자가 연가 등 자리에 없는 경우 마음 놓고 점심도 먹지 못하고 항상 체한 기분이다’, ‘민원인을 위해 점심시간을 할애하여 응대를 하지만, 정작 민원인은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고 오히려 공무원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무원이 죄인도 아니고 점심시간 쓰면서 눈치를 봐야하나’ 등의 의견이 있었다.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양천구는 12시 점심휴무제 규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 22일 구청장과 실무교습을 진행했고, 본 교습 또한 추진 예정”이라며 “내년 3월 목표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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