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택치료자 가족도 ‘노원 안심숙소’에서 일상생활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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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재택치료자 가족도 ‘노원 안심숙소’에서 일상생활 이어간다
  •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 승인 2021.12.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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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자가격리자 가족 위한 안심숙소, 서울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백신접종 완료한 수동·능동감시 대상자로 확대 운영
- 확진자는 자택에서 격리, 가족은 ‘노원안심숙소’에서 일상생활 가능해져
- 동반격리로 인한 불편해소 및 가족 간 전염 가능성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
노원 안심숙소 내부 전경
노원 안심숙소 내부 전경

서울 노원구가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와 가족들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폭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확진자들은 대부분 재택치료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동반격리로 인해 동거인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족 간 2차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 지침상 재택치료자는 최소 10일간 집에서 격리되는데, 동거인도 같은 기간 격리를 해야 하고 백신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10일간 추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기존의 ‘자가격리자 가족 안심숙소’를 백신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자 가족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안심숙소는 많지만, 서울시 자치구 중 재택치료자 가족을 위한 숙소는 노원구가 유일하다.

이용 대상자는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수동감시자와 능동감시 대상자다.

안심숙소 이용자는 1일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1일 숙박료 9만 9천원의 80%를 구와 호텔이 각각 30%(29,500원), 50%(49,500원)을 부담해 이용자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줄여 이용자가 신속하게 안심숙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서류제출 없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 통보 문자와 PCR 검사 결과만 제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노원구 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실시하는 재택치료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 시에 안심숙소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2020년 4월부터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감염예방을 위해 지역 내 호텔과 협약을 맺고 ‘노원 안심숙소’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411객실에 454명이 이용하며 대상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안심숙소 확대 운영으로 재택치료자와 그 가족들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은 물론 가족 간 감염 위험성과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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