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허가된 ‘오피스텔-화곡역’ 지하연결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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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허가된 ‘오피스텔-화곡역’ 지하연결통로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12.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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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장, “가이드라인 제정 후 첫 사례인만큼 허가기준 명확해야”

강서구의회 박주선 도시교통위원장(민주당,가양1·방화3동)은 지난 17일과 19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화곡동 1064번지 신축공사(오피스텔) 5호선 화곡역 지하연결통로 관련 허가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구 삼성디지털프라자가 위치했던 화곡동 1064번지에 들어설 오피스텔은 연면적 24,249.99㎡의 지하 6층, 지상 13층 건물로 신축 예정돼 있다. 오피스텔을 런칭한 건설사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지하연결통로로 이어지며, 최신 트렌드에 맞게 설계된 하이앤드 오피스텔인 점을 내세워 지난 9월 말부터 분양 중이다.
서울시가 무분별한 지하연결통로 허가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제정한 ‘서울시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하연결통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및 도로 점용허가 3가지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로, 공공성은 다소 미약하나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설치가 허용된다.
당초 강서구청 도시계획과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에서 화곡역이 보행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2대 설치돼 있고, 해당 지하연결통로가 공중의 일반적 개방 등을 전제해 설계했더라도 건물이용자만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용도라고 판단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후 건축주의 민원으로 건축과는 공익시설 제공(약 15평),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개방형 화장실을 조건으로 내세워 ‘도로점용허가’ 재협의를 신청했고, 건설관리과는 서울시 건설혁신과에 이 지하연결통로가 공익성에 적합한 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익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업의 인·허가 기관인 강서구청 소관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결국 강서구는 건축주가 제시한 공익적 시설물의 공익성 여부를 논하고자 부구청장을 비롯한 13명의 관계자가 모여 원탁회의를 열었고, 회의 결과 건축주의 공익시설 제안 조건은 공익성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공익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 상호 협의 후 주관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하라고 결론 지었다.
건축주는 최종적으로 강서구에 지상2층 전용면적 169.298㎡(약 50평) 기부체납을 제안했고, 강서구는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익성이 있다고 보고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로 건축을 승인키로 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이번 지하연결통로 허가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이후 도로점용허가로 설치한 첫 사례의 상징성을 염두해, 이후 허가의 기준이 되도록 허가 조건 및 현황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며 “지하연결통로로 인한 재산상 이익은 강서주민과 공유해야 하는 바, 건축주가 갖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공증해 최대한 반영하고, 공공시설 용지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관련 제반 시설 역시 건축주에게 책임을 부여해 철저히 관리 감독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구청과 약속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추가요구 사항 관련 부서별 협의 시 건축과가 주무 부서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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