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바이러스 막을  공단 특사경 치료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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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바이러스 막을  공단 특사경 치료제 필요”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21.12.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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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명 헌 / (사) 소비자 공익네트워크 강서지부장
안 명 헌 / (사) 소비자 공익네트워크 강서지부장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나라에 발생한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시국에서 국민들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국민건강보험이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자의 진단검사비와 확진자 치료비용 등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사무장병원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법인 이름을 빌려 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9월 현재, 2009년부터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해액은 약 3조5,5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발생 됐으며 피해금액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노인 의료비와 장기요양비용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이와 비례하여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상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현재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로 지난해 11월 한차례 심의 후 1년 넘게 잠들어 있다. 의료계의 주요 반대 이유인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된 법안인 사법경찰직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의료법과 약사법 상의 불법개설 범죄에 한정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며,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공단·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도 771건에 달하며 전체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면 더욱 많아질 것이다. 계류 중인 법안 중에 사무장병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일부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지금부터라도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철저히 막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관계부처는 힘을 합쳐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막바지,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사무장병원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공단 특사경 치료제를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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