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성동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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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성동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체결
  • 성동신문
  • 승인 2021.12.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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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위해 ‘인사권 독립’내용 담아 -
-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효율적 운영위한 협력도모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간 간 연계·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지금까지 구청장의 권한이었던 직원의 승진·채용·징계·교육 등의 실질적 인사 권한을 의장이 구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 조직기구 정원 조정 등 정기·수시 협의 ▲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통합운영 ▲ 공무원 휴양시설,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등이 있다.

이성수 의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참여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많은 노력과 기다림 끝에 얻은 결과로서, 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집행부와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 중심의 의회로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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