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사회 곳곳에서 제도가 변경된다. 특히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 생활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한자리에 모았다. <편집자 주>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올해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오는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다. 앞으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사업 신규 실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지원을 하기 위해 노인일자리가 확대된다. 공익활동은 8천 개, 사회서비스형 1만5천 개 등 지난해 대비 2만5천 개 확대된 규모다. 올해 노인일자리를 84만5천 개까지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조기 추진한다. 또한, 신노년세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만 60세 이상 노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신규 사업을 통해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역량 있는 신노년세대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올해 1분기에는 청년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혀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신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도가 월 50만 원인 2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사립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종전에는 사립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원 신규채용이 가능했지만 오는 3월 25일부터는 사립 초·중·고에서 교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이거나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시간 제한제도가 일원화 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한다.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에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사회 전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기차 렌트, 다회용기 이용 구매 등 다양한 실천 활동으로의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오는 2월 1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