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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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개회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2.01.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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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상정된 20개 안건 처리
5분 자유발언,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제18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18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은 지난 118일 오전 10, 18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021 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날인 118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는 개회사, 김영학 사무국장의 보고, 박준희 구청장이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국장급 간부소개, 이기중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회기결정의 건,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왕정순, 조익화 의원을 선출했다.

길용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며,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실질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자치권 확대 등 지방중심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조처들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보다 건설적이고 질 높은 의정활동의 토대가 될 거라 믿는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러한 대전환에 발맞춰 다양한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안에 대한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시대가 흔들림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는 철저히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날, 2021회계연도 관악구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대표위원에는 이종윤 구의원, 위원에는 유영기·김대원 세무사, 김태동 전 구의원, 조기완 전 공무원 등 5명이 선임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복무 조례안, 여비 조례안,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안,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안,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안,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및 지급에 관한 규칙안, 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정안,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안건 17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재경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20개 안건을 심의하고, 오는 1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심의 의결한 안건들을 처리한 후 회기를 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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