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양천구의원, 재건축 관련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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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주 양천구의원, 재건축 관련 조례안 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 승인 2022.02.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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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민주당, 목1·신정1·2동)은 노후 건축물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영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최재란, 이수옥, 임정옥, 박종호, 서병완)의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조례안을 발의해 양천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조례안의 각 조항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영주 의원은 "양천구 인근 광명시를 포함해 경기도에는 과천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등이 조례개정으로 지자체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양천구민들의 염원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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