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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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추진
  •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 승인 2022.02.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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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후 서울시 최초 시행…지난 1월 28일부터 자치구 중 가장 빨라
                          전동보장구를 타고 무장애숲길을 체험 중인 구민의 모습 
                          전동보장구를 타고 무장애숲길을 체험 중인 구민의 모습 

 

양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적용 시점도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빠른 1월 28일부터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 특성상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어 불가피하게 차도로 운행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양천구는 지난해 7월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먼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사고 발생 시 뒤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160여 명이다.

보험기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다. 보험료는 구에서 일괄 납부하며,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최대 2천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지고, 본인부담금은 5만 원이다. 보험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청구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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