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상 의심된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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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 의심된다면 ‘이렇게’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02.2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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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로 바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정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발열 증상이 있거나 오한·몸살을 느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짧은 주기로 바뀌는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으로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대처 요령 숙지는 필수가 됐다. ‘재택치료’로 전면 개편된 코로나19 정책을 알아보자. 

 

발열, 오한, 몸살 증세가 나타나면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면 우선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가능하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PCR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신속항원검사와 PCR 대기줄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통보받으면 생활치료소로 이송되던 과거와 달리 재택치료를 해야 한다.

 

재택치료 시 

‘자기기입식 조사서’ 작성

일단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보건소에서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으로 지정되면 1일 2회 관리의료기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지난 7일 확진자조사 및 격리방식이 개편됨에 따라 역학조사 방식도 달라졌다.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법(고령층,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했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가 폐지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됐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은 허용된다.

 

격리 중 증상 발현 시 

전화상담·처방 받을 수 있어

자택에서 격리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명단과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강서구와 양천구는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강서구와 양천구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전달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를 조제·전달하는 담당약국의 명단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던 재택치료 키트는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이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된다. 

구성품도 7종에서 5종(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으로 간소화되며,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아울러 재택치료키트는 그간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 배송업체를 활용해 배송해 왔지만, 앞으로는 적시에 배송하기 위해 우편서비스 체계를 활용한다. 재택치료키트 등은 집배원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격리해제 시 별도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에는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단, 공동격리자는 해제 전 1회 PCR검사를 실시해 음성 시 격리 해제된다.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된다. 격리 해제 PCR검사에서 음성판정되면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KF94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당초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해제 후에도 7일간 추가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공동격리 중 확진 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한다.

마곡에 위치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마곡에 위치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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