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젠 안심하고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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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젠 안심하고 타세요!” 
  •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 승인 2022.03.03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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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갱신

 

안양천 제방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주민들
안양천 제방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주민들

 


양천구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을 갱신한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지난해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바 있으며, 이번 갱신을 통해 2023년 2월 22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구는 노후 자전거 도로의 재포장, 도로 폭 조정 및 정비 등 자전거 관련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이에 친환경 비대면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 발생률도 높아진 만큼, 구는 이번 보험 갱신을 통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양천구에 주소를 둔 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의 제한 없이 전국에서 발생한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지 않는 구민도 타인이 주행하는 자전거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발생 후 전치 4~8주 진단 시 20~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가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 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1천만 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천만 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천만 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백만 원(14세 미만 제외)을 지원한다.

구의 자전거 보험 운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당 시일이 지났더라도, 가입기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주행 문화를 조성하고자 자전거 보험 갱신을 통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했다”면서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양천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보강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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