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동작구 제2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이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 4월19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어, 본 의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 참여, 권리증진, 안전조치, 지원, 국제협력, 실태조사 등 청소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청소년의 범위, 실행계획의 수립주기, 실태조사의 주기를 효율성 있게 조정하고, 청소년 정책수립에 의견수렴 방법을 확대하는 등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 김혜련 의원(동작구 제2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2016년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과 정책 대안을 위해 “서울시 청소년 지원 정책 및 행·재정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이라는 정책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연구진, 학계, 현장전문가 등과 수십 차례 회의와 워크숍, FGI, 토론회, 시정질문 등을 거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였다.
○ 김혜련 의원(동작구 제2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투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청소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 그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건강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