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마다 문화·예술계·체육계의 특정 정치인 지지 선언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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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마다 문화·예술계·체육계의 특정 정치인 지지 선언 자제해야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4.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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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의원 “서울시체육회의 정치중립성 강화 요구!!” 
이혜경 시의원 (자유한국당, 중구2)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경 의원(중구2, 자유한국당)은 20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관광체육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지난 4월 11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체육인 선언대회’에 서울시청 소속 감독이 공개지지 선언을 한 점에 대해 정치중립성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에 활동하고 있는 A감독은 서울시체육회 계약직 직원으로서 「서울시체육회 계약직 직원 규정」 제7조(계약직 직원의 복무)에 따라 ‘채용 계약조건에 정하지 않는 복무에 대한 사항은 시체육회 복무규정을 따른다’로 되어있으며,

「서울시체육회 복무규정」 제3조(직원의 의무)의 제8호(선거운동 금지의무)에 따라 ‘직원은 법률에 의한 선거에서 시체육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서울시체육회 인사규정」 별표3 중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일 경우 비위정도에 따라 해임에서 견책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체육회에서 ▲A감독의 정치활동이 서울시체육회 복무규정 제3조제8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무규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A감독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시청 운동부 감독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서울시체육회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공직자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내부규정에 의거 처분하라”는 답변을 했으며,

법률자문 결과 “인사 규정에서 체육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유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달 여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여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마치 서울시 체육회를 대표하거나 체육회의 공식적인 견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행위는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유지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입장에서 헌법성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하나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고 서울시체육회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회신 받았다.

이에 이혜경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안을 언급한 것이 A감독이 다른 정당 후보를 공개지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서울시 소속 체육인들의 특정 정치인 공개지지를 단순히 관행이라고 넘어가는 것은 안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며, “물론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권리를 개인의 입장에서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비록 계약직이라고 해도 어떤 의미에서 공무직을 갖고 계신분이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공무직의 기본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보며, 특히 체육지도자의 경우, 소속 팀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소속 기관의 명칭과 직위를 사용할 경우 마치 그 기관을 대표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며, 자칫 서울시가 마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혜경 의원은 “서울시체육회에서 규정을 강화하고, 내부 교육을 강화해서 공직자의 행동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관광체육국 안준호 국장은 “향후 서울시체육회 소속 임직원 및 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선거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며, 동일한 건들이 발생될 시에는 징계조치를 하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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