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상의 취득과 그 이하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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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상의 취득과 그 이하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규정 삭제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04.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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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 단축과 예산절감 기대돼
이상훈 위원장
이상훈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는 4월 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2선거구)이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제도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 등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과 비교하여 1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한번 더 심의하는 절차로, 2007년부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다.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재산을 말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참조).

2021년 말 현재 토지 실거래가액이 기준가격의 146.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취득하려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취득이나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재심의를 이행하고 있는 절차적 한계로 인하여 오히려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31일 본 안건 심사에서, 재심의 범위를 기준가격 대비 감정평가를 통해 계약하려는 금액 비율이 160% 이상인 취득과 140% 이하인 처분으로 완화하여 재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상훈 의원 발의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정안 취지를 보다 선명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재심의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이상훈 서울시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집행부의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발생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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