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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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04.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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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한도 ‘5천→1억 원’ 상향 추진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한도액 2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난 25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은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토록 하고, 10년간 합산해 공제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살펴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계속된 물가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1억 원(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유경준, 김병욱, 김승수, 김용판, 김웅, 박성중, 송석준, 신원식, 정우택, 조명희, 조수진, 태영호, 홍문표, 황보승희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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