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거소투표 대상자 5월 10~14일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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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거소투표 대상자 5월 10~14일 신고해야”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05.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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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서 작성해 구청에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 제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오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5일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다.

신고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구청,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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