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표태룡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옥자, 김순미, 이종윤, 박영란, 이기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관악구의호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열린 제28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표태룡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 중,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 일수 ‘1일’을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 ‘2’를 ‘3’으로 개정하였으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 ‘3’을 ‘5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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