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5월 31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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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5월 31일까지 운영
  • 김상우 기자
  • 승인 2022.05.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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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모바일, 전화,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 기부도 가능
관악구청 청사 전경
관악구청 청사 전경

관악구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5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자동차 이전·폐차,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로 안내하지만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구는 적극적으로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 환급통지서를 받은 구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 지방세 환급을 비롯해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ETAX), 위택스, ARS, 환급계좌 사전등록, 유선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환급통지서에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를 안내해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환급금 기부 동의자는 기부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팩스, 우편, 문자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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