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마 선거구 무소속 이창국 후보 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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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마 선거구 무소속 이창국 후보 등록무효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05.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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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후보 응원 위해 1,000원 당비 납부, 당원인 무소속 후보자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형섭,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2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동대문구 기초의원(구의원) 선거 동대문구 마 선거구(답십리1, 전농동) 기호 5번 무소속 이창국 후보에 대해 선거법 제52(등록무효) 4호 사유로 후보 자격 상실 결정을 내렸다.

선거법 제52항은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됐으며. 4호에 따르면 '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라고 명시됐다. 또한 선거법 제49(후보자등록 등) 항에 의하면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이창국 전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당선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당비 1,000원을 내는 당원이 되었는데, 당원으로서 아무런 활동도 없었기에 매월 납부되는 당비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알린 뒤 "선관위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정치후원금은 정상적으로 정치자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며, 후원자들에게 정치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후보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어 고지 (오후 108, 문자로 통지)된 이후에는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주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선거 관련하여 집행해야 할 비용은 집 행할 수 있으며, 정치후원금 회계 보고를 해야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참교사로 살았던 미음으로 시대정신을 발휘해서 참정치를 꿈꾸었지만, 주님께서 구의원의 자리를 내 자리로 준비하지 않으신 모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의 기회를 마련해놓은 데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리라 믿는다. 많이 아쉬운 선거중단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구로 총 4명을 선출하는 마 선거구는 이창국 후보의 등록 무효로 7명이 경합한다. 마 선거구는 무소속 후보가 2명 출마해 이창국 전 후보는 무소속으로 기호 5번을 배정받았고, 무소속 이현주 후보는 이미 확정된 기호 6번으로 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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