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2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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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2년 연속 수상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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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지원 관련 입법 성과 인정

 

(왼쪽부터)박병석 국회의장과 강선우 국회의원
(왼쪽부터)박병석 국회의장과 강선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강서갑)이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법률안은 강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하고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조치 종료 연령을 상향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충분한 자립 지원 없이 사회에 나오게 된 보호종료아동(이하 자립준비청년)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 마련은 물론, 대정부 질문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연령 상향 및 지원정착금 현실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내실화 △지원 전담인력 확충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의무화 및 국비 지원 강화 등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 방안의 후속 조치가 담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쉼터퇴소청소년으로 이뤄진 자립활동가 모임 ‘청자기’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및 정착금 예산 확보에 앞장섰다. 

강선우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사회에 보살핌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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