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마지막 회의, 조례안·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처리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20일 운영위원회(위원장 민경옥)를 개최해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8대 의회 마지막 회의인 제313회 임시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과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4일에는 오전 11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3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영남)는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활력소 휘경아뜰리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임현숙)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아울러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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