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시의원, ‘서울시의회 11대 1호법안’으로 “4.50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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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서울시의회 11대 1호법안’으로 “4.50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발의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07.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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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범위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확대 규정해 일자리 지원 연령 폭 넓혀
- 중장년층 대상으로 취·창업, 전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시의회 보도자료(이병도 시의원. ‘서울시의회 11대 1호법안’으로 “4.50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발의)-첨부사진
시의회 보도자료(이병도 시의원. ‘서울시의회 11대 1호법안’으로 “4.50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발의)-첨부사진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오늘(1) 서울시의회 111호 법안으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과 4산업혁명으로 일자리 분야에 대전환이 발생함에 따라 청년층과 비교해 적응력이 취약한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특히 제정안은 산업구조 전환과 더불어 경제 악화로 실직 위기에 처했거나 명예퇴직 시기가 당겨지고 있는 40대가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의 범위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전직 지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창업 자금과 시장판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병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안이 필요했다.”, 본 조례안을 근거로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고, 전직을 위한 연계 사업 추진 등 전방위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청년과 노인층에 집중되었던 기존 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보완되어 전 연령대를 위한 서울시 일자리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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