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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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07.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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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
김철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7일 저녁 이준석 대표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열리는 국회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철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7일 저녁 이준석 대표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열리는 국회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철근 강서병 당협위원장<사진>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7일 국회 본관에서 오후 7시에 시작해 8시간 동안 열린 제5차 회의를 마친 다음날 새벽 3시쯤 모습을 드러낸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 당원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김 당원은 윤리위원회 규칙 4조 제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 실추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당원은 사인, 즉 이준석 당 대표의 형사사건에 관해 사실확인서 등 증거인멸,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2022년 1월10일 장모 씨를 대전에서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 모 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위원회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 확인서와 위 약속 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장 모 씨와의 녹취록에서 장 모 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 약속 증서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 당원이 위 약속 증서 이행요구에 특별히 이의제기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 공개 각종 사실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김 당원은 윤리위 규칙 제4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 결정 전 김철근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제가 장 모 씨에게 7억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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