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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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연장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07.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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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업종 판단 기준도 완화…최대 150만원 

 

 


양천구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기간을 7월31일로 늘렸다. 지원 제외업종 판단 기준도 완화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 완화된 부분은 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엔 사업자등록증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1개라도 기재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재된 제외 업종이 주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주업종 여부는 최근 연 매출 기준, 가장 비중이 큰 업종으로 판단한다.

2021년 4월에서 2022년 6월까지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신청서 ▲근로자 통장 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을 구비, 양천구 해누리타운(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이메일(kjy3507@citizen.seoul.kr), 등기우편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팩스(02-2620-4424)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권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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