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폐차 보조금 1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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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폐차 보조금 165만원
  •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 승인 2016.11.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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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배기가스 줄이고, 미세먼지 잡고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했다. 대상은 유로3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노후 경유차량이다.

유로3 차량은 디젤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로6 차량과 비교해 미세먼지는 최소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최소 12.5배 이상 배출한다.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제작된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165만원으로 올라간다. 3.5t 이상 6,000cc 이하는 440만원, 3.5t 이상 6,000cc 초과는 770만원이 된다. 2000년 말 이전 제작된 차량은 종전대로 지원율이 100%이고 상한액이 없다.

상향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총 4,500대의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 7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1만 400대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신청은‘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사전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차하고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지자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등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02-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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