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경안 심사 유보에 대한 입장문
상태바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경안 심사 유보에 대한 입장문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08.06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전경
서울시 교육청 전경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교육청 제2추경예산()이 제312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과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13회복하는 교실 미래와의 만남 건강한 학생 안전한 학교 안정적인 미래교육 전환 및 질 높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제2회 추경예산()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추경예산()의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인공지능(AI) 미래교육전환 1,001억원, 책임을 다하는 서울교육(교육회복, 학생건강, 학교안전) 5,698억원, 기금전출금 27,191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인한 역대 최대 추경재원에 대해 교육청은 하반기 사업추진 기간, 미래교육의 지속적 추진, 세입 축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측하지 못한 추경 재원이 학교 현장 등에서 무리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과 서울교육의 미래교육수요 및 세입 축소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 등을 포함한 추경()을 제출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을 논의 중에 있다. 이 논의가 확정되면 3.6조원의 교육세가 고등교육으로 전용되며, 이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약 4천억원의 세입이 축소될 전망된다.

 

이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세입 재원의 축소를 말하며 이로 인해 서울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을 기금에 적립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세입 재원이 축소되더라고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진 의무 시행 사업과 화재 취약시설 개선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대상학교, 물량, 소요예산을 바탕으로 기금의 규모를 결정하였다.

 

학생 건강과 직결된 석면제거(27년도 완료) 및 병행 공사인 냉·난방개선, 내진보강(29년도 완료) 학교 건물 외장재 중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를 해소 국가시책 대응사업으로 반드시 편성해야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비 등 174백억원이 그 내용이다.

 

2022년 처음 적립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서울미래교육 중기(5) 정보화 사업계획 및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5년간 필요한 경비 9,620억원을 적립 편성·제출하였다.

 

이는 향후 교부금 개편, 세제개편 등으로 교육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올해의 학생과 내년의 학생이 질 높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립한 것이다.

 

더군다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4조에 따라 세입여건이 축소되었을 때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기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교육감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또한 기금 사용용도에 대한 지적은 조례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세출 편성 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22년 정부 추경에 따른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부금 증가와 여유재원이 발생했을 때 시·도교육청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정수준에서 활용함으로써 교부금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교육부 또한 대규모 추경에 따른 집행시간 부족과 국정과제 이행 및 향후 대규모 재정 수요에 충당·활용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기금을 적립·운용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그리고 이런 기금 운용은 재정운용의 일반적인 사항이며 정부는 68개의 기금을 운용중이고, 서울시는 17개기금(25개 계정)을 운용중으로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68백여억원을 편성·제출하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지방채를 전부 상환하였으며, 부채로 언급한 BTL 사업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은 시급히 추진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20개의 시행사와 20년간 임대료와 학교 관리 운영을 조건으로 한 협약사항에 기반한다.

 

조기상환은 협약서상 중도해지 사유가 없어 불가능하고 협의에 의한 해지만 가능하여 해지 시 종전 협약 해지 지급금, 관리운영권 해제 등 교육청의 BTL 사업의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실익이 있는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BTL 사업구조로 인해 17개 시도교육청 단 한 곳도 조기상환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기금 적립, 코로나19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추가 해소방안 마련, 노후 교육환경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BTL 조기상환 계획 마련 등의 지적을 존중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고, 기금 적립의 필요성 및 교육 현장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각종 사업비가 금회 추경에 포함되어 있어 시급성을 설명하면서 추경안이 의결되기를 기다렸지만, 725일 교육위 심사보류, 729일 예결위 심사유보로 8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기금적립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10만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방역 인건비 등 안전 경비 서울학생의 건강한 한끼를 위한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필요 경비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들을 위한 누리과정 인상분 공공요금 인상 위한 학교운영비 등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금번 심사보류로 시급히 지원해야 할 서울 학생 민생 살피기조차 늦어지게 되었고, 당장 학교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방역인력 운영, 급식 식단,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학교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이 교육 지자체로서 예산 및 기금편성에 대해 자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속한 추경예산() 확정을 통해 백만 서울 학생의 민생 살피기에 시의회가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