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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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접수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08.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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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무주택 청년월세, 최대 12번 회당 20만원 지원

양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회당 20만 원 범위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다. 재산 기준은 원 가구 3억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가구 1억7백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자가·전세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의 기 수혜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소득,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0~11월 중 선정·발표된다. 지급 기간(2022.11.~’24.12.) 내 12개월간 매월 25일마다 지급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이다. 제출서류를 구비해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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