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안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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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안 또 논란
  • 강서양천신문사 강인희 기자
  • 승인 2017.05.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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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과 의회, 절차 논쟁으로 여전한 ‘평행선’

양천구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안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혜숙 양천구의원(비례, 사진)은 지난 23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례안 처리에 관해 언급했다.

최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2015년 8월부터 설계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현재 입주돼 있는 사회적경제센터는 구의회의 의결이나 조례 없이 설치해 운영되고 있는 센터”라면서 “구청은 구 목5동센터 리모델링 당시 구의회가 구민의 공유재산에 서울시 사업을 입주시킬 수 없다고 반발하자,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 공사를 하는 것이니 구의회가 반대할 권한이 없다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 진행 후 구의회에 보고도 없이 업체들을 입주시킨 후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드니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 건에 대해 집요하게 의결을 해달라고 한다. 서울시 사업이니 의회에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운영비도 시에서 받아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비판하며, “시설을 만든 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인건비, 각종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을 모두 구비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를 진행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의 일환인 ‘청년무중력센터’ 설치 계획 사업에 관해서도 최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김수영 구청장은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에 청년혁신활동가 등 새로운 사회적경제 주체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창업 지원, 협업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또 다시 시로부터 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다”면서 “구의회 의결 없이 사업을 또 진행해 의회가 이를 반대하자, 이번에는 오목수변공원에 설치하겠다고 한다. 오목수변공원은 안양천의 범람을 막고 갑작스러운 홍수 등에 대비한 방재시설인 오목빗물펌프장이 설치돼 있는 곳으로, 이곳에 컨테이너를 올려 청년무중력센터를 설치하겠다는데 어떻게 의결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구민의 안전도 문제이지만, 이 시설 또한 일단 양천에 입주만 하면 서울시 승인 없이는 없앨 수 없이 영구 사용돼야 하는 시설”이라며 “시비 2억 받아다가 큰소리 치고 우선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인건비나 각종 운영비 등 모든 예산을 구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천구, “법령 따라 사업 추진한 것” 해명

양천구청은 24일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최 의원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구의회의 의결 없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해당 공공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또는 처분을 하는 경우로, 30년이 경과돼 노후된 구 목5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지난해 7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모두 4곳으로, 지난해 5월 구의회에서 일부개정 의결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고 있으며, 4개 입주기업 외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희망카페와 주민 커뮤니티 공간,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이 센터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또 “해당 조례안의 정확한 제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례안’이 아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전체 25개 조문 중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문은 5개 뿐”이라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과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한 것일 뿐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년무중력센터 설치 주장에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이 유휴공간으로 있어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것이지 서울시 청년무중력센터 설치 계획에 따라 이를 신청한 것은 아니”라면서 “‘무중력지대 양천’은 서울시 예산을 양천구가 재배정 받아 조성하는 시 주관 사업으로, 시설 조성 후에는 서울시 소유로 운영·관리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업 역시 구의회 의결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무중력지대 양천’의 설치·운영 사업은 서울시에서 양천구 소유의 행정(공유)재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는 행정재산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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