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부문화 촉진, 기관 운영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도 현행 기부금품법에서는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이를 적극 안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 확충·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기부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기부금품 모집의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기부 문화를 촉진시키고, 기관 운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개선,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기부 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과 기부금품 모집자의 편의성 제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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