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보육원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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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보육원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확대’ 법안 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9.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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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에 복지부 기준(8백만원) 이상 지급토록 법률 개정

서울 기준 강서·양천 등 22곳 1천만원, 그 외 1천만원↑ 지원

 


최근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강서갑, 보건복지위)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의 지자체별 격차를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보호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가는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될 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자체별로 아동 1인당 800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성이 없고 사업이 지방 이양사업이다 보니,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가 다른 게 현실이다. 

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별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3배 이상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났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서초구는 지난해 1천만 원에서 올해 1,500만 원으로 자립 정착금의 규모를 확대했다. 노원구(▲500만 원)와 구로구(▲600만 원)도 전년보다 오른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강서·양천구를 포함한 22개구는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1천만 원의 자립 정착금을 지원한다. 자립정착금은 2년간 2회 분할 지급된다.

반면, 제주도와 충청북도 4개 시군구(500만 원), 부산시(700만 원)는 복지부의 올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홀로 세상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은 자립 정착금을 생필품, 교재비, 가전제품, 관리비 등 초기 자립에 사용하고 있다”며 “어느 지역에서 성인이 됐는지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정착금 확대 뿐 아니라 경제·주거·의료·교육 등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토록 해 아동의 자립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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