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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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의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해야”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09.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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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이 지난 29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상위법이 입안권자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는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자치구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없어 주민 모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전진단 소요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한번 탈락한 단지는 향후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돼도 비용 재모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6단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을 뿐 나머지 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탈락했다. 

최 의원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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