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023년도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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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23년도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09.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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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7일까지 목2·3·5동, 신월1·3·4·5동, 신정2·3·4·7동 11개동
지난 8월31일 해누리타운에서 개최된 ‘양천구 주민자치회 회장단 간담회’ 모습
지난 8월31일 해누리타운에서 개최된 ‘양천구 주민자치회 회장단 간담회’ 모습

 

양천구의 2023년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11개동(목2·3·5동, 신월1·3·4·5동, 신정2·3·4·7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10월7일까지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란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해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동 단위 주민 참여 기구이다. 다양한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실행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게 된다.

구는 지난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 5개동(목2·3동, 신월5동, 신정3·4동)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18개 전 동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11개동(목2·3·5동, 신월1·3·4·5동, 신정2·3·4·7동)이 동별 30명을 신규 위원으로 모집해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요건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등이다.

신청 방법은 모집 중인 11개동 주민센터(자치회관)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자치회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한다. 10월 예정된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후 해당 동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주민자치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11월 예정)을 통해 위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모집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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