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침수차량 판매 형사처벌 자동차관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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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침수차량 판매 형사처벌 자동차관리법 발의 
  •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승인 2022.09.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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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속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침수 사실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내부세차를 하고 안전벨트 등 침수사실을 알 수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침수사실을 감추고 판매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로서 침수사실을 인지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환불만 보장하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며 “침수, 주행거리 등 사항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에 출시된 차량은 과거와 다르게 자율주행 등 전자부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침수로 인해 오작동, 급발진 등 사고 발생위험이 크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판매업자들도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수해로 1만대 가량의 침수차량이 시장에 나올 위험이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병기 의원은 “침수차량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등 첨단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오염, 고장 등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더우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금번에 대표발의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민생·개혁입법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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