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주민들, 상가 재건축에 일조권·조망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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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주민들, 상가 재건축에 일조권·조망권 침해 주장
  • 강서양천신문사 장윤영 기자
  • 승인 2017.05.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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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사 안전 문제, 교통 혼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재건축 예정인 기산빌딩과 이에 인접한 목동3차 월드메르디앙

오목교 인근 상가 빌딩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이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구에 요청하고 있다.

목동3차 월드메르디앙 입주민들은 기산빌딩(오목로 345, 목1동 406-28번지)이 기존의 4층에서 6층으로 재건축될 경우, 바로 앞에 사는 거주민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는 물론 인근 아이들 또한 신축 예정 건물의 옥상 등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산빌딩과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와의 거리가 약 9m로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로와 신축 상가의 주출입로가 겹칠 경우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 및 배기가스·소음에 의한 피해도 예상된다”면서 “철거와 굴착 작업이 시작되면 분진·소음·진동으로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고, 지하 3층까지 예정돼 있는 지하공사에 아파트의 지반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사업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는 신축 건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등의 재산권 피해는 건축관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행정기관인 구에서 민원을 이유로 사업주 측에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양천구 건축과 관계자는 “도로변 인접 건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조망권 또한 법적으로 명분화된 규정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피해 우려 사항인 만큼 건축주에게 민원 사전대책을 수립 후 설계에 반영할 것을 행정지도했다”며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의 피해 및 상가 이용객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흡연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사전 피해예방 설계를 검토하도록 행정지도해, 최대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축 부지의 연약 지반에 따른 지하공사 안전문제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굴토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굴토분야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접지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축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신축 예정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중이며, 이후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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