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아파트 10년 보유자, 부담금 2.8억 원에서 4000만원까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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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아파트 10년 보유자, 부담금 2.8억 원에서 4000만원까지 줄어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09.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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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강남의 아파트 단지 (서울자치신문 DB)
강남의 아파트 단지 (서울자치신문 DB)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개발이익을 환수해 주거복지 지원에 사용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는 만큼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이 반대한다면 입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국토부가 29일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8100만원을 통보받은 수도권 단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부담금이 8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이 아닌 '조합 설립일'로 늦춰 해당 기간 동안 집값 상승분(300만원)이 감면되고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따른 공공기여 감면액 100만원이 추가 면제된다. 여기에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아 최종 부담금은 8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 1억8000만원을 통보받은 서울 아파트 단지는 최대 4000만원까지 부담금이 줄어든다. 2억8000만원을 통보받은 강남의 C단지는 10년 이상 보유 시 부담금을 4000만원만 내면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재건축 부과금이 통보된 전국 84개 단지 가운데 1억원 이상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곳은 기존 19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3000만~1억원 부과 단지는 20개에서 9개로 줄어든다. 1000만~3000만원 부과 단지도 15개에서 8개로 감소한다.

1000만원 미만 부과 단지는 기존 30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38개 단지는 부담금이 완전 면제된다. 다만 이 같은 부담금 산정액수는 예정액으로, 준공 시점에 실제 부담하게 되는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단지 중 준공된 5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79개 단지는 사업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돼 최근 집값에 따라 최종 부담금 액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정안이 입법 과정을 거쳐 실제 적용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 가운데 부과기준 개시시점,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공공기여 감면, 고령자 부과유예 등은 모두 법 개정 사항에 해당한다. 전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과 주거복지 재원 축소를 우려하는 정의당 등 야당의 찬성표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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