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40% 감면 추진
상태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40% 감면 추진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10.12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천구가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양천구에만 총 4만2900여 가구에 이른다.

구는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주택 평가 가치 하락 등 주민이 감내 중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공항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중점 검토했다.

이를 위해 공항소음방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검토는 물론, 감면율과 감면 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방세심의위윈회의 심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구세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양천구가 이번에 추진하는 세금 감면을 통한 조세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선 전국 최초다. 향후 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 받게 된다. 또한 구는 향후 청력 정밀검사,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공항 소음피해지역 학생 223명을 모집해 총 3억7천여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자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에게는 100만 원, 대학생에게는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923명의 학생에게 13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민 4명 중 1명은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살고 계실 정도로 공항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소음피해 보상 문제는 이번 구세감면 조례안 추진을 비롯해 피해 정도의 데이터 축적 등 양천구가 책임감을 안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