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의원 “재개발 사업시 ‘의무 임대주택 비율 일괄 적용’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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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의원 “재개발 사업시 ‘의무 임대주택 비율 일괄 적용’ 불합리”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10.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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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제약 받는 방화2구역 등 이중 불이익…市 개선 요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지난달 26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의 최소 비율이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재개발 지역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10~30%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서울시 고시 제2020-401)을 통해 세대수의 15%를 최소 의무 임대주택 비율로 정해 놓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중 임대주택 비율에 반발해 사업을 철회하거나 사업 추진에 진통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면서, 강서구 방화2구역을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방화2구역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물 높이가 최대 16층으로 제한된 상황임에도 서울시가 최소 임대주택 비율을 타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민 반발이 높은 상태다. 

최 의원은 “30층, 60층 높이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수익성이 충분해 임대주택 비율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방화2구역과 같이 고도제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최대 층수가 현저히 낮은 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똑같은 의무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화2구역 주민들은 이미 고도제한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공공을 위해 충분한 희생을 해오고 있다”면서 “재개발 사업마저 불이익을 받아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된다면 이는 주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방화2구역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정 최소 비율인 1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는 지자체 고시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서울시가 적극 검토해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부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개정을 통해 재개발 의무 건립 비율을 세대수만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할 경우 세대수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혁 의원은 “해당 내용으로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고 서울시 역시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만큼,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 방화2구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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