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대책’ 나왔다…단계적 조사 통해 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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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대책’ 나왔다…단계적 조사 통해 지원계획 수립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10.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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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향 희망’ 반지하 중증 장애인 69가구, 지상 이주 지원

김경 시의원,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 조례 개정안’ 발의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반지하 대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반지하 대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69가구가 이르면 내달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의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침수 우려 반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에는 월 20만 원씩 최대 2년간 ‘특정 바우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침수 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주택 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가구별 지원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뒤 시가 내놓은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 대책’의 후속 조처다. 

서울시는 지난 8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거주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370가구 중 204가구에 침수 방지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주출입구가 낮은 곳에는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과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길에 고인 물이 주택 출입구나 경사로를 통해 집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침수 방지턱’과 ‘물막이 언덕’을 설치하고 ‘안여닫이 현관문’, ‘비상 탈출 사다리’, ‘침수 경보기’ 등을 설치 지원한다. 가구별 면담조사에서 나온 환기·위생 등 주거환경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개선키로 했다. 

면담 조사에 응한 220가구 중 기초생활수급 69가구는 주거 상향을 희망했다. 이 중 4가구는 주거 상향 신청 완료 후 공공임대주택을 매칭 중이며,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내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이주 희망 가구도 상담 후 순차적으로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의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한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에는 11월 중으로 접수를 받아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 

시는 1·2단계로 장애인, 노인·아동양육 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뒤 국토부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말께 합동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반지하 뿐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안전 취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거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하고,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 추적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닌, 실제 침수 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 취약가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옥탑, 고시원, 쪽방 등 주거 안전 취약가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내 반지하는 총 20만849가구로, 서울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다중, 다가구가 각 35%로 많았다. 그 가운데 지하층 깊이 3분의 2 이상이 묻힌 재난 취약 반지하 주택은 5만8717호(26%)였으며, 과거 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은 약 6만호(27%), 이 중 2회 이상 침수지역 내에 있던 가구는 1만2889호(5.7%)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 기준 개선키로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민주당, 강서1)이 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 반지하 해소 정책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현재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 건축물 기준을 30년으로 명시한 것에서 ‘주거용 지하층이 있는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를 추가해 예외 규정을 두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지하 해소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언급하며, “지난 8월 수해 사고가 있었던 신림동 다세대 주택도 1999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다. 이전 조례에서는 노후 건축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후 건축물에 포함돼 재개발 적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폭우에 취약한 노후 반지하 주택은 물론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의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 조례 개정안(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는 시의회 과반이 넘는 57명의 의원이 찬성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무난한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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