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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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
  • 차주화 기자
  • 승인 2016.11.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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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회관 매각특위 활동성과 반영된 관리계획안
지난 8일 중구의회 제233회 임시회에서 201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됐다.

지난 8일 열린 중구의회(의장 김기래)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12개 안건이 처리된 가운데 구민회관 매각특위 활동결과물인 구민회관 매각 및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는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민회관을 주민생활권 내 가용부지로 이전, 의회는 구청사로 이전하여 행정시설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10월 구민회관 매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에 걸쳐 활동해왔다. 구민회관 매각특위에서는 관련 부서로부터 현황, 용역결과 등을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하며 구민회관 매각특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행정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구민회관 매각, 구청사 리모델링 및 별관 건립,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의회는 구청사 별관 건립 후, 구민회관은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후 각각 신축되는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 또는 1,000㎡이상의 경우, 처분의 경우 20억 원 이상 또는 2,000㎡이상의 경우 중요 재산에 해당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위 3건의 경우 모두 관련법 규정에 해당되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에 구청에서는 매각특위에서 건의하고, 담당부서에서 그간 의회에 보고해왔던 내용을 토대로 201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에 제출했고, 계획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예산 반영 및 사업 착수를 위한 바탕이 만들어진 것.


의회에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위 계획이 구민회관 매각특위의 활동결과물인 만큼 내년에 계획을 추진할 때 수탁기관 선정,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매각 의뢰 등 일련의 심사에 의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반영되도록 하고,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마감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의견을 구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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