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가계 지출, 물가 상승률, 구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766원에서 3.6%(391원) 인상된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33만1813원이다. 법정 최저임금 월 환산액 대비 32만1233원 더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상된 생활임금은 구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구비 100%) 440여 명에게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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