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시의원, “ 합리적·객관적인 「서울시 예산편성 운용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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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시의원, “ 합리적·객관적인 「서울시 예산편성 운용기준」 마련해야..”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2.11.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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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적인 예산과목 편성은 잘못된 관행
- 행정안전부의 예산지침 준수 및 합리적인 운용기준 마련 촉구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1124()에 열린 제315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서, ‘홍보 강화 사업예산에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특정업무경비 과목이 포함되어있는 것은 예산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기존의 관행에 따른 예산편성이 아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춰 예산()을 산출하고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박상혁 의원은 균형발전정책과의 균형발전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무관리비- 국외업무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가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산출 근거에 의하면, 상기 과목 중 실질적인 홍보 강화 목적의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책정된 예산 14천만원 뿐이다.” 고 지적하며, “이는 전체 사업예산인 39,265만 원의 약 35.7%에 불과한데, 홍보사업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나머지 약 65%의 예산이 왜 본 사업의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 하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특히,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고 언급하며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본 사업의 직무를 전담하는 담당 공무원이 아닌 158명이나 되는 공무원에게 대민업무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8명에 해당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이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였다.

이에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보수나 특정업무경비, 국외업무여비 등 별도로 분리하여 편성하기 곤란한 예산 과목을 홍보비 사업 등에 포함하여 관행처럼 편성해 온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특정업무경비 과목의 산출기준 158명은 균형발전본부 5급이하 전 직원으로서, 서울시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면활동비로 편성된 사안이다.” 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여 본부장은 박상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충분히 공감하며, 사업 취지와 연관성이 적음에도 임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온 관행에 대하여 예산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54조에 이르는 큰 액수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서울시가, 관행에 따라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예산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고 강조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합리적·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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