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홍대선 본궤도·서울5호선 연장 추진된다
상태바
대장홍대선 본궤도·서울5호선 연장 추진된다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1.11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중 대장홍대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사업 본격화

연내 대곡소사선 개통으로 김포공항역 5중 환승역으로 탈바꿈

공항소음 주민선택권 보장…상반기 법 개정 후 지원 방식 개편

 

국토부 2023년도 업무계획 

정부가 올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구축과 대곡소사선 개통 및 대장홍대선, 서울 5호선 연장 등의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 계획 가운데 강서·양천 지역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대장홍대선 ▲서울5호선 연장 ▲공항소음 지원 방식 개편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대통령 임기 내인 오는 2027년 6월 전까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인천 서구 남청라IC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IC까지 총 19.3㎞ 구간이 지하화되면 경인고속도로 정체 해소로 서울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5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진행하며, 이후 타당성 평가 용역(1년)을 거쳐 설계(2년)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준공되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평균 17분가량 단축된다. 

GTX 사업 일정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GTX-D·E·F 등 추가 노선 계획은 노선별 추진 방안을 6월까지 수립해 임기 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예타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그중 GTX-E 노선은 인천 검암·계양과 서울 김포공항·디지털미디어시티 등을 거쳐 경기 구리·남양주까지 수도권 북부·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곡소사선(2023년 12월)과 별내선(2024년) 개통 등 수도권 광역철도와 광역버스(일 203회 증차)도 확충한다.

‘대곡소사선’은 3호선·경의중앙선 대곡역~김포공항역~1호선 소사역을 연결하는 18.3㎞ 노선이다. 현재 운행 중인 서해선 전철(소사~원시)과 직결 운행을 할 예정이라 사실상 현행 서해선의 연장 사업이라 볼 수 있다. 대곡소사선이 개통되면 김포공항은 현재 5·9호선, 공항철도, 김포도시철도에 이어 대곡소사선까지 5개 노선의 환승역이 된다. 

‘대장홍대선’ 우선협상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중 선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16일까지 사업자 선정 공고를 진행하고, 사업제안서 평가를 완료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천 대장신도시를 기점으로 서울 양천·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서울2호선 홍대입구역까지 이어지며, 완공은 203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장홍대선이 본격 추진되면서 후속 사업인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홍대입구역부터 부천 대장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대장홍대선에 이어 인천 1호선 작전역 등 계양구를 거쳐 서구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인천시는 서울2호선 청라연장선의 최적안을 세우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용역을 준공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간 사업자와 서울·부천시 등과 협의 후 국토부에 노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11일 강서구와 김포시, 서울시 3개 지자체가 합의한 ‘서울5호선 연장’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강서구는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방화 차량기지와 방화동 육갑문 일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동시 이전을 내걸었다. 같은 시각 국토부도 경기 김포시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통 대책으로 5호선 연장을 제시했다. 반면, 인접한 인천 서구는 5호선 연장 추진에서 배제된 데 즉각 유감을 표하며, 노선에 검단 신도시 포함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5호선 연장 세부 노선(안) 등과 관련해 지자체 간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해 9월에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항공교통이 본격적인 실증에 시동을 건다. 그에 앞서 6월에는 산업 육성과 실증을 위한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담은 UAM법이 제정된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 방식도 주민 선택권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손본다. 올해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발의해 기존의 방음·냉방시설 설치 지원에서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현금 지급으로 지원 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