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6개 단지·신월시영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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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6개 단지·신월시영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3.01.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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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 ‘속도’
목동아파트 전경 ⓒ양천구
목동아파트 전경 ⓒ양천구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후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양천구에서는 지난 9일 목동 아파트 6개 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양천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가 1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정성 검토 미완료 단지의 개정 규정 적용 절차를 진행해 그 결과를 이날 해당 단지별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한 결과, 7개 단지가 안전진단 ‘재건축’ 판정을 받고, 5개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목동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목동 1·2·4·8·13단지다.

양천구는 그동안 구 숙원 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구조 안전성 비중 50→30% 하향 등) 및 적정성 검토 개정 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에 건의사항이 모두 반영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날 ‘재건축’ 통보를 받은 7개 단지도 과거 기준에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된 ‘조건부 재건축’ 대상이라 안전진단 판정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바뀐 기준에 따라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으로 ‘조건부 재건축’이라도 자치구가 판단해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구는 개정 규정 적용 결과 ‘조건부 재건축’ 결과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검토 절차를 진행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1차 안전진단 추진을 시작한 지 약 2년여 만에 7개 단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이 대거 통과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오랜 열망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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