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양천구선관위)가 공직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8)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양천구선관위는 특히 조합장 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적극적 예방·단속을 전개해 나간다.
양천구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은 최고 5억 원(조합장 선거 관련 3억 원)이며, 금품을 받을 경우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2023.1.6. 전국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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