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전세사기 예방 위해 동시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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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전세사기 예방 위해 동시 점검 나선다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1.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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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및 다(多) 민원 부동산중개사무소 중심 지도·점검

전세가격상담센터 현장접수 개시, 공익제보시 최대 2억 포상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수도권에서 1천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이라고 불린 40대 김 모 씨가 사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대거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신축 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나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도 집중 점검한다. 

봄 이사철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한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축 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물건을 평가하고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 다산콜센터(120)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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