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강서구의원, 월남전 참전자회 강서구지회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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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강서구의원, 월남전 참전자회 강서구지회 ‘감사패’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1.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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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기여한 공로

기존 수당 외 구 보훈예우수당 중복 지급 가능토록 조례 손질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국민의힘, 등촌2동·화곡4동)이 지난 17일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강서구지회(지회장 김진수, 이하 월남전 참전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월남전 참전자회는 김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의 의미를 담아 상패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강서구 보훈예우수당의 중복 지원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참전 유공자 등에게도 구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예산 12억6천만 원이 증액 편성(총 33억6천만 원)돼, 올해 1월1일부터 강서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760명이 월 5만 원의 구 보훈예우수당을 추가 지급받게 됐다. 관내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는 5,300여 명이다.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올 1월부터 받게 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된다.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까지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또는 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거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지수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귀한 감사패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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