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운 임차 소상공인 지원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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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운 임차 소상공인 지원 ‘전국 최초’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3.02.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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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장기화와 난방비 폭등 등 어려움 겪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책
- 연 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 대상 경영지원금 10만 원 지급
-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신청 첫 주 5부제 시행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지난 20일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회의’에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지난 20일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회의’에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달 20일 구청장 주재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회의’에서 지원책 중 하나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지난해 12월 MJ당 33.26원으로 재작년 1월보다 181.8% 급등했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이중고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은평구는 6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경영지원금’을 신청받는다. 지원 규모는 총 10억 원으로 은평 지역 1만여 사업장에 각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은평구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2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

지원 불가 대상은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올해 유사한 은평구 난방비 지원을 받은 업체 등이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6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은평구청 본관 7층 현장 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과 현장 신청 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지원금은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공공요금 증가 부담 가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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