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건설과 공급 지원근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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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건설과 공급 지원근거 마련된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7.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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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덕의원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사회주택 건설과 공급 시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명시
주택난 심화 속 저소득층 지원 방안 확대 기대

강구덕 시의원(자유한국당, 금천 제2선거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자유한국당, 금천2)은 사회주택 건설과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2017.6.7.)하고 제27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구덕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위해 사회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며 “이번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 조례의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동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강구덕 의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사회주택 건설·공급 예산이 집행중에 있음에도 근거 조문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에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주택 건설·공급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근거를 명시하여 추후 사회주택 활성화의 기반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기 조례는 지난 6월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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